# 자동차 정비 분쟁 – 합의한 수리 범위보다 과도하게 부품을 교체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합의한 수리 범위보다 과도하게 부품을 교체한 경우는 소비자계약법 위반으로, 정비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불필요한 수리를 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계약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며, 고객은 과도 수리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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