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 손찌검

'자리 손찌검'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표준 정의가 확인되지 않는 비공식 표현으로 보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로 해석될 수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금지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전면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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