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 인격 모독

'자리 인격 모독'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격 모독'은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직장 등 특정 '자리'에서 발생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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