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물쇠 본드칠 재물손괴죄

자물쇠 본드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자물쇠에 본드(접착제)를 발라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아파트나 사무실 자물쇠에 흔히 발생하는 범죄 사례로, 피해 회복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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