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

자백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나 유인에 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만으로 유죄를 단정 짓지 않고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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