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원칙으로, 고문·가혹행위 또는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적인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러한 자백은 배제되어 유죄 입증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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