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의

'자백의'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自白)을 의미하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할 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백은 강제나 부당한 영향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변호인 참석이나 녹음·녹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이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하고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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