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자백이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강제나 속임수 없이 자유의지로 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고소·고발 전에 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재판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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