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 보강

자백 보강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그 자백의 신빙성을 강화·입증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자백의 강제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백 외에 별도의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야 판결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백과 일치하는 물증이나 증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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