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백 증거능력

자백 증거능력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고, 고문·폭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백은 법원이 배제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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