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

자살예방은 자살 충동이나 시도를 막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24시간 상담전화(예: 109, 1577-0199) 운영, 자살 고위험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시 112나 119 신고 및 응급 대처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 징후 발견 시 전문 기관 연계와 예방 정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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