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군형법

'자살 군형법'은 한국 군형법에서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군인에게 적용되며, 복무 회피 의도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휴가 제한, 군기교육대 송치, 국군교도소 수감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영 부조리 등으로 인한 자해는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며 별도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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