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

한국 민법상 자식은 부모의 직계비속으로,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직계하행의 친족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부모-자식 관계의 기본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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