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법률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받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적법성이나 수집 방법에 엄격한 제약을 두지 않고, 사실의 참·거짓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소송의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서증서나 정당적 이익 침해 등 예외적으로 증명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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