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는 판사나 재판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여 자신의 마음속 확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한국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의 형식이나 수량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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