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심사·과징금

'자율심사·과징금'은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위반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받아 과징금(행정적 벌금)을 부과받는 제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과정에서 과거 3년 내 약사법상 2,000만원 이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 과징금이 누적되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후에도 리베이트 적발 시 원칙적으로 인증이 취소되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판매업무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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