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재 변경·다운스펙 사기

'자재 변경·다운스펙 사기'는 공공 또는 민간 입찰에서 계약 시 제출한 고품질 자재나 사양을 실제 시공 시 저가 자재로 변경하거나 품질을 낮춰(다운스펙)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나 조달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건설 부패 수법입니다. 피해는 공공 예산 낭비와 불량 공사로 이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