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자전거의 법률적 정의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두 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비동력 탈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며,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야간 무등화 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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