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래

자전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의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규제되며, 사전 신고와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거래 시에도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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