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규정된 위반 행위로, 자기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매도하거나 매수·매도 주문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상장법인의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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