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자전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자전거래(自轉去來)는 같은 사람이 또는 연결된 사람들이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증권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조작 행위로,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적발 시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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