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사고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보행자, 시설물 등과의 충돌·접촉으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시 형사·행정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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