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면허정지

자전거 면허정지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기모터 출력 0.6kW 초과 또는 최고속도 25km 초과 모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거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당 면허(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벌점 1점당 1일씩 계산되며(예: 45점=45일), 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20일 감경됩니다. 일반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법정 기준 준수)는 별도 면허가 없어 이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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