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

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의2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위반 시 10만 원, 2회 이상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보행자나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적으로 엄정히 단속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적용되므로 자전거 이용 시 절주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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