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타이어 펑크

'자전거 타이어 펑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자전거를 페달로 움직이는 구동·조향·제동 장치가 있는 2개 이상 바퀴 차로 규정하나, 타이어 펑크 자체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방치 사유로 간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펑크 발생 시 즉시 도로변에 안전하게 정차하고 수리해야 하며, 교통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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