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자

자진신고자는 위반 행위나 불법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조기 자정과 협조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법이나 세법 등에서 자진신고 시 처분을 3분의 2까지 줄여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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