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카르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순서에 따라 1차 신고자는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를 조기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기업인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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