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감경

자진신고 감경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사람이 세무당국의 적발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신고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경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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