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형벌감면 리니언시

자진신고 형벌감면 리니언시란 공정거래법상 기업이나 개인이 카르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에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순서에 따라 1차 신고자는 형벌을 전액 면제받고, 2차·3차 신고자는 최대 50% 또는 30% 감면을 받으며, 이는 기업의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되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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