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주민이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법상의 법인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광역자치시·시·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조례 제정, 예산 편성, 주민 복지 등 지역 사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의 법령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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