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본인이 서명한 유언으로, 민법 제10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필적이 명확해야 하고 내용이 명료해야 합니다. 이는 간편한 유언 방식으로,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