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내용 전체를 직접 쓰고 날짜를 기재하며 서명한 유언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가장 간단한 유언 형태로, 증인 없이도 유효하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필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타인 개입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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