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해·자살

자해·자살의 법률적 정의

자살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 생명을 해쳐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며, 자해는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자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입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해나 자살 충동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신속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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