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당시 변제의사

작성 당시 변제의사는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갚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나중에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만 취급되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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