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대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작업대출 사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작업대출)을 받고 이를 유용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이러한 사기에서 범죄수익을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으로 이전·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 자금세탁을 돕는 행위로, 법 제49조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두 범죄는 보통 결합되어 피해를 키우며, 피해자는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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