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중지명령

작업중지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나 사용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행정기관(근로감독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발령되면 해당 작업은 강제적으로 정지되며, 사업주는 안전 조치 완료 후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