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품 무단 사용

'작품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들의 창작물(소설, 그림, 음악 등)을 복제·배포·공연·전송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등에 따라 공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면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단 사용 시 사용 중단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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