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한국 형법에서 '잠든 사람의'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성폭력 관련 범죄(예: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수면 등의 이유로 의식불명 또는 저항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행위자의 의도적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 결여를 전제로 하여 강제성 간음으로 처벌되며, 제반 사정(피해자 상태, 행위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약물로 의식 잃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