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는 동성의 몸을

한국 형법상 '잠자는 동성의 몸을'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이는 일반적으로 비동의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가리키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잠든 사람처럼 의식 불명 또는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하면 동의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근친 관계(4촌 이내 혈족 등)에서는 가중 처벌됩니다. 합의가 주장되더라도 실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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