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고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잡고'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신체나 의복 등을 손으로 움켜쥐거나 붙잡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접촉으로 간주되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힘의 사용이 수반되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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