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기

한국 형법에서 '잡기'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구체적 유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지속적 추적 행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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