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는 것 이상으로

'잡는 것 이상으로'는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토를 불법 지배하려는 폭동을 핵심으로 하며, 단순 소요죄와 달리 국가 전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규모의 폭력이 요구됩니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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