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아당긴 행위

'잡아당긴 행위'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스토킹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의 팔·옷 등을 잡아당기거나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