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아당긴 행위 공무집행방해

'잡아당긴 행위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예: 체포나 영장 집행)를 수행할 때, 이를 물리적으로 잡아당기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로,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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