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아 끌기 공무집행방해

'잡아 끌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률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공무원의 몸을 잡아끌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유형으로,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신체적 힘을 사용한 적극적 방해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나 영장 집행 등 현장에서 공무원의 움직임을 제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