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방치 학대죄 인정

'장기간 방치 학대죄'는 동물을 오랫동안 먹이·물·피난처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한두 번의 방치가 아닌 지속적·장기적인 무관리를 통해 동물이 굶주리거나 질병·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호자나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3일 이상 방치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 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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