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등이식법 위반

'장기등이식법 위반'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장기매매·알선, 무허가 장기기증, 금지된 장기 채취 등을 통해 타인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이식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장기기증의 공공성과 생명 존중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장기기증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금전적 대가나 강제적 행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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