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반납

장기미반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등록번호판(장기번호판)을 정부의 자진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보급된 번호판이라 강제 회수가 어렵지만, 번호판 미부착이나 부정 사용 시 공기호부정사용죄(형법 제238조)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등록번호판 부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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