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반납 사기죄 성립

장기미반납 사기죄는 장기(렌터카 등)를 빌린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고의적인 미반환 의사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이상 장기 미반환 시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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