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별거 이혼

장기별거 이혼은 부부가 장기간(통상 3년 이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생활하며 재결합 의사가 없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법률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하며, 별거 기간의 길이와 원인, 양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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